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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직원채용 특혜 의혹

사회복지사 무자격자 최종합격논란 일자 취소통보·재공고
영양사에 상납 강요 의혹도 제기
김명철 의원 “특별감사 해야”

시의회 행감서 관리실태 지적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오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직원 채용 특혜 의혹 및 직원들에 대한 상납 강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25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김명철 의원(한국당·나선거구)은 복지관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채용공고 자격조건에 해당되지도 않은 사람을 최종적으로 합격시킨 뒤 논란이 일자 바로 합격 취소통보를 내리고 재공고를 실시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실제 복지관은 지난 5월 27일 실버인력뱅크의 정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공고를 실시, 6월 10일까지 34명의 원서를 접수했다. 이어 같은 달 13일 최종 면접대상자 6명을 선발했으며 곧이어 A씨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했다.

하지만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A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인 것이 드러나면서 지원자격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이에 복지관은 합격취소통보와 함께 재공고를 실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정해진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채용 절차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

이에 김 의원은 “당시 면접의원 5명 전원이 어떻게 자격 미달자를 모를 수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며 “이는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복지관이 문제가 생기자 A씨의 입사지원서를 서둘러 파기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속하게 서류를 파기 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복지관 관계자는 “절차상 채용기준에 있어 사회복지사 취득예정자로 명시는 돼 있었으나 A씨의 경우 전에 일자리 담당을 했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인정돼 채용됐다”며 “다만 복지사 자격심사에 문제가 제기돼 합격을 취소하고 재공고를 실시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관 간부가 식당 운영과 관련한 상납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최근 복지관 모 과장이 영양사에게 상납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해당 영양사가 사표까지 내려고 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관 관계자는 “식당운영상 배식량을 두고 생긴 단순한 오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이번에 제기된 문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시의회는 제대로 안 될 경우 의회특위까지 구성해 진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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