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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순실일가 재산몰수 특별법 제정돼야

국격이 형편없이 추락했다. ‘이게 나라냐’라며 국민을 분노와 비탄에 빠지게 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파면됐다. 그러나 아직도 이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은 범죄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에게 용서받지 못할 대죄를 지었으면서도 ‘아니다’, ‘모른다’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그의 뻔뻔함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잊는다. 이런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 등 여야 의원 40명이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추진에 여야 의원 40명이 참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특별법의 골자는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 조사위원회 설치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 조사 ▲밝혀진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한다는 내용이다. 안민석의원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추진에 여야 의원 40명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을 출범, 곧바로 특별법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에 착수해 다음 주까지 150명 이상(국회의원 과반) 서명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번 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은 민주당 22명을 비롯해 국민의당 11명, 정의당 의원 4명, 바른정당 2명, 자유한국당 1명이다. 특별법 모임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고 12월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특별법 시행 전까지 최순실 일가 재산을 감시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한다. 안 의원에 따르면 법이 제정되기까지 약 6개월간 공백이 생기는데 그 틈에 최순실 일가가 또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최순실 일가가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긴 어렵다.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효와 조사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특별법이 필요하다. 안 의원은 최근 진행된 북토크쇼에서 “구치소에 가서 최순실을 만나 독일에 재산이 얼마 있느냐고 물었더니 ‘한 푼도 없다. 있으면 안 의원이 다 가져라’고 했다”고 밝혔다. 최순실의 이 자신만만한 태도는 철저하게 돈세탁을 했다는 것이다. 최순실의 재산에 대해 일부 언론은 수조원에 이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돈이 있으면 다시 국민을 향해 보복할 것이라는 안 의원의 말에 수긍이 간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특별법 상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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