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직원 채용 특혜 의혹 및 직원들에 대한 상납 강요 등의 문제점이 제기(본보 2017년 6월26일자 8면 보도)된 가운데 오산시 차원의 감사가 시작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오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등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특히 위탁부서인 시 희망복지과와 노인장애인과를 중심으로 오산 세교종합복지관, 세교 은빛사랑채, 오산 세계장애인
직원채용 특혜·상납강요 의혹 ‘진상규명’주관보호센터, 오산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대해서도 이번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한 사회복지사는 “(이번 사안은)최대 봉사를 원칙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범법행위다”며 “해당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산 노인복지관 측은 “현재 해당 과장으로부터 경위서와 시말서를 제출받은 상태이고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며 “다만 경미한 사건의 발단으로 의혹이 크게 변질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반적인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감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규명이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감사와 담당자 등이 감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편법 급식 발주로 차액을 발생시켜 상납하도록 종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해당 영양사가 사표를 제출하고 지난 달 30일자로 퇴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영양사는 부적절한 지시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근무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의사를 여러차례 구두로 전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산 노인복지관 측은 “해당 영양사의 사표를 반려시키면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했으나 본인의 의사가 강경했다”면서 “업무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