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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경미범죄심사 10명 중 9명 ‘구제’

올 상반기 728명 감경처분
고령 등 사회적 약자 고려

경찰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구제하는 경미범죄심사위를 통해 대상자 10명 중 9명 이상을 감경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미범죄심사위에 회부된 피의자는 모두 760명으로, 이 가운데 728명(95.8%)이 감경처분을 받았다.

형사입건 대상인 610명 중 584명은 즉결심판 대상으로 감경됐고, 즉결심판 대상 150명 중 144명은 훈방 조치됐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나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해 처벌하는 제도다.

경미범죄심사 대상자는 지난해 상반기 206명에서 올 상반기 76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경미범죄심사위는 각 경찰서 서장이 위원장을 맡고 경찰 내외부 인사 등 5∼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고, 피의자가 고령이거나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재범 우려 여부 등을 고려해 감경 여부를 결정한다.

실제 안성에 사는 환경미화원 A(67)씨는 지난 5월 19일 낮 12시쯤 한 빌라 주차장에 있던 1만 원 상당의 화분을 가져갔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수원에 사는 노인 B(77·여)씨는 4월 13일 오후 7시쯤 인계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1만2천원 상당의 조미료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더라도 피해가 경미하고 나이가 고령인 점, 전과도 없고 건강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고려, 경미범죄심사위를 통해 훈방 조치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인 법적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사안별로 세세하게 따져가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번잡한 소송절차에 따른 불편 및 전과자 양상을 방지하는 등 경미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향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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