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선거 기간 중에 혁명적 수준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방분권론자인 김부겸 의원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임명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는 높았지만 실제 중앙정부가 예산을 대부분 틀어쥐고 지방자치단체를 좌지우지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대한민국은 제대로된 지방자치제도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12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열린 2017 자치단체장 비전포럼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통해 파격적인 지방분권 개혁안을 밝혔다.
김장관은 향후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통해 현행 32% 수준인 지자체 사무비율을 40%까지 늘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주에서 시행중인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에는 지방분권국가 선언과 제2국무회의 도입 방안도 담겼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참석대상이지만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지사는 국무회의 참석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각도의 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도 도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지방분권을 새롭게 개혁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지방분권이 강력하게 추진되려면 지방의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고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를 추진해야 한다. 얼마 전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지방의회 협의회’ 신설 및 정례회 개최 등을 건의했다고 한다. 정기열 의장은 “지방분권을 위한 제2국무회의 구성을 추진하면서 국회와 지방의회를 소외시키는 것은 진정한 자치분권 정신과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국회와 전국시·도의회 및 전국기초의회가 정기적으로 모여 지방분권에 대해 협의하는 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정세균 의장도 이에 호응하였다고 하니 곧 국회와 지방의회간의 협의회가 신설될 것이라고 본다. 비록 늦게나마 논의가 되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