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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자치입법·재정권 보장을

‘자치분권전략회의’가 13일 출범했다. 앞으로 대통령 소속 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 출범을 위한 산파역할을 맡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의지에 따라 이를 기획·실행할 추진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추진체계는 자치분권 추진 전략 및 실천 과제, 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정책을 실현할 지방분권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분권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다. 또 국가 통치자에 의한 일방적 지시가 아닌 창의적인 행정을 할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도 높아진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분권 전도사’로 불린다. 그는 지난 최근 지자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4기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중앙집권 체제에 대한 국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가 위기를 예로 들면서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알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며 중앙집권 체제에 대한 국가 개혁을 요구했다.

시민주권 시대에 걸맞는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다. 다행스럽게도 국민과 대통령, 지방정부, 정치권과 학계의 지방분권 개헌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14일 펴낸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조건’ 보고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당위성과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지방정부 실효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자치재정권을 확대해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있는 단 2개의 조문(제117조, 제118조)만 갖고는 지방자치·분권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이념과 주민주권 사상의 도입 ▲지방자치단체를 권리주체로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권 보장 ▲중앙과 지방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헌법개정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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