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주차 뺑소니 꼼짝마’… 남양주署, 전담팀 운영

주차사고 후 도주사건 수사

남양주경찰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차사고 후 도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전담팀인 ‘주차사고 수사팀’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3일부터 주·정차된 차량에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25점의 벌점도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제156조)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주·정차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 고의사고가 아니거나 사고로 인한 비산물로 2차 사고 위험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별다른 처벌 법규가 없었다.

실제 올해 남양주서로 접수된 4천801건의 교통사고 중 약 30% 정도인 1천148건이 물적 피해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고였으며 앞으로는 관련 신고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남양주서는 이번에 운영되는 ‘주차사고 수사팀’이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진행,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들의 원활한 피해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영진 서장은 “주차사고 전문수사팀 운영을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반드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