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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교장이 초등보육전담사 상대로 갑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3일 화성시 A초등학교 교장이 돌봄교실을 맡는 무기계약직 초등보육 전담사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며 도교육청과 인권위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학비노조 조합원 20여명은 지난 21일 A초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장은 지난 5월 돌봄교실 담당교사를 시켜 초등보육 전담사 B씨의 허락도 없이 개인 사물함 내부를 사진 찍은 뒤 교직원 교육시간에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올려 B씨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노조가 도교육청 등에 문제를 제기하자 추가 증거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것을 우려, 교장은 B씨에게 교내 업무용 PC를 사용할 수 없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선 초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는 이번 일을 도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한 것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밖에 교장은 B씨가 결재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품의서 지연’, 교실이 더럽다는 이유로 ‘청결 유지 위반’, 학부모를 보고 아는 체하지 않았다며 ‘친절의 의무 위반’ 등을 내세워 징계위원회를 열기도 했다”라면서 “노조는 해당 사유가 부당징계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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