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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 순찰차-오토바이 충돌사고 처리 1년넘게 ‘깜깜’

사고 피해자 장애 2급 진단 현재까지 병원 입원 치료
광주署, A경위 형사입건하고도 檢 송치않고 징계도 미뤄
피해가족, 의혹 제기… 경찰 “피해 진단서 제출안돼 지연”

광주시 내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순찰차와 오토바이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여 넘게 지났지만 경찰은 여전히 사건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7일 오후 10시 55분쯤 광주 장지동 한 도로에서 A(53) 경위가 몰던 순찰차가 신호를 위반해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B(29)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장애 2급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다.

당시 A경위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단속하려고 출동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서는 A경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하지만 광주서는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 내부에선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도내 일선 경찰서 한 관계자는 “사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병원이나 보험사 등을 통해 피해자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의견을 들어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1년 2개월이나 사건을 종결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경찰은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형사 입건하고도 현재까지 징계처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피해가족들의 각종 의혹을 사고 있다.

피해자 가족 측은 “사고 발생 당시 경찰은 순찰차 탑승자가 2명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A씨 혼자라고 말을 바꿨다”며 “사고 발생 시간에 대한 경찰과 소방서측 기록도 서로 맞지 않고, 사고 전반에 대한 의혹이 많은데 경찰은 이를 제대로 풀어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서는 “피해자 가족들이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사건 처리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가해자가 경찰관이 아닌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행정적인 징계처분도 못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관련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기소 혹은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징계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덧붙였다.

/이상훈·박광만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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