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화성드림파크 인조잔디구장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인조잔디 설치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인조잔디 시험성적서 수치를 마치 규격 제품인 것처럼 조작해 발주처인 화성도시공사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부터 통보 받은 성적서에는 온도변화에 따른 치수 안정성(탄성패드의 두께) 시험 결과 KS 기준인 ±5%에 못미치는 -1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치수 안정성 측정은 뜨거운 여름철 고온과 다습한 기온에 인조잔디 패드가 얇아져 충격흡수율이 저하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A씨는 치수 안정성 시험 결과 수치 -13%를 지우고 0%으로 표기해 KS규격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작, 화성도시공사에 제출했다.
A씨는 2억원의 상당의 인조잔디 패드를 화성도시공사에 납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드림파크는 화성시가 767억 원을 들여 54년간 미군 사격장으로 사용된 매향리 24만2689㎡에 리틀야구장 4면, 주니어야구장 3면, 여성야구장 1면 등 모두 8면을 조성한 곳이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