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6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설]‘푼돈’ 참전명예수당 때문에 수급자 탈락해서야

본보는 7월28일자 ‘월 1만원? 부끄러운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제하의 사설을 통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모두 바친 국가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형편없이 적은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적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하인 유공자, 무공·상이·고엽제 등 보훈처에서 수당을 별도로 받는 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 대상이 ‘참전유공자 모두’로 확대된 것은 지난달 9일부터였다.

그런데 그 수당이라는 것이 고작 월 1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1년 수당을 모두 합쳐도 12만 원, 하루 330원 꼴이다. 이러니 차라리 수당을 반납하겠다는 참전용사도 있을 정도였다. 사실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11곳의 전국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의 월 1만 원은 최저금액이다. 도내 기초지자체보다도 형편없이 적은 금액이다. 참고로 양평·여주·이천 등은 10만 원을 지급한다. 물론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공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한정된 예산 안에서 배분하려다보니 적은 감이 있다’는 도관계자의 말에 일부 공감한다. 그러나 하나뿐인 목숨을 내걸고 똑같이 전장에 나섰는데 이렇게 지역별로 차별해서야 되겠는가.

더 답답한 것은 정부의 처사다. 지자체가 주는 수당을 ‘소득’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박탈되거나 박탈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본보 2일자 1면) 현재 도내 유공자는 7만여명,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4천715명이다. 그 중 생계급여자인 2천322명은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으로 인정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가 ‘이 수당을 소득으로 반영할 시 일부 유공자가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고, 생계수급자의 경우 참전수당을 받은 만큼 생계비가 제외돼 실익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월 22만 원)이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법 개정에 노력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을 여러 차례 찾아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해 달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과 협조 요구에 나섰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유공자라고 예외를 둘 순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도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한다. 몇 푼 안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생겨선 안된다. 정부의 숙고를 요청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