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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불합리한 환경정책 개선하라”

팔당유역 7개 시·군 주민대표단
조안면 음식점 업주 자살 관련
중앙정부·정치권에 사과 촉구

 

팔당 유역 7개 시·군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발생한 업주 자살사건과 관련,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남양주시와 검찰은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조안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음식점 70곳을 단속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51명을 벌금 500만~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30일 음식점을 운영하다 단속된 한 20대 업주가 벌금과 이행강제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유서를 남긴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주민대표단은 지난 4일 협의회 회의실에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조안면에서 발생한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불합리한 환경정책으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팔당 수계가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중복 규제를 받고 있어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

이들은 “중앙정부는 팔당 환경대책을 밝히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팔당 유역 주민의 생존권 보장안을 발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팔당 수계 규제의 책임과 한강수계 상·하류 중재자를 자임하면서도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켰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과 관리 무능력을 인정하고 한강 수계 관련 규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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