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적극적인 법령해석과 기존 자료 활용을 통해 기업 민원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많은 기업들이 실지토지이용현황과 다르게 토지행정정보(지적공부, 등기, 공장등록사항 등)에 등록돼 있어 금융권 대출 문제와 기업부지 증축 과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19일부터 ‘기업지원 토지행정 서비스 센터’ 운영하고 있다.
최근 진접읍 부평리 소재 A제조업체는 지난 4월 12일 화재로 인해 건물이 전소돼 개축해 사업을 재기하려 했으나 현황과 다르게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등재돼 있어 금융권으로부터 ‘건축자금 융자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건축설계 사무소 역시 ‘대지구역선이 확정돼 있지 않아 설계가 불가하다’고 말해 지금까지 공장을 방치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센터는 관련부서 협의와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지난 9일 실제 이용현황과 다르게 등록된 지목을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함으로써 건축자금 융자와 건물 개축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시는 이 처럼 행정절차 미숙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말까지 관내에 등록된 공장 2천466곳을 대상으로 토지 전수 조사를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등 자료를 비교·분석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련법령을 검토, 기업을 직접 찾아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신청을 받은 뒤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와 함께 기업의 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등기부등본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촉탁 및 건축물대장 관리부서 통보 등 행정서비스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