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사고(accident)와 손상(injury) 예방 학술대회에서 “모든 인류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성명이 공식적으로 채택되면서 안전도시(safety Community)의 개념이 태동되었다. 안전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다.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난위험시설이 있는 곳이다. 인천은 LNG 생산기지를 비롯하여 대형석유저장소 및 석유화학시설, 초고층빌딩, 대형유통시설, 대형 지하시설 등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위험시설 보유지역 중 하나이다. 특히 최근 들어 초대형 태풍, 지진, 화재 등 대형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형시설들은 도시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의 재난 유형이 산업화, 도시화 및 정보화 등 급속한 환경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집중호우, 폭염, 폭설,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다. 재난대비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 보통세 결산액의 평균 100분의 1을 매년 적립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기금이다. 매년 최저 법정 적립액과 기금의 용도, 운용관리에 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서 2016년 말까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법정적립액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12곳이며, 전국 지자체의 평균 확보율은 95%라고 밝혔다. 기금의 법정적립액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인천(29%), 광주(46%) 울산(67%), 대구(71%), 대전(90%), 충북(90%), 경북(99%) 등 7곳이 기초단체 중에서는 광주 동구(73%), 수원시(81%), 고양시(88%), 영등포구(94%), 양천구(99%) 등이 기준에 미달했다. 반면 서울과 부산은 이미 기금 확보율 100%를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확보하면 만약의 재난 발생시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재해의 피해규모가 컸을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자치단체의 재해피해 복구비 산정시 재해예방사업투자, 재난관리기금 확보 등 재해예방 노력도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국고로 전환해 차등 지원을 받게 되는 장점도 있다.
인천시의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846억3천200만 원으로 29%를 기록,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확보액 중에서도 306억7천300만 원을 기사용, 실제 보유 중인 기금은 539억5천900만 원이고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에 대비해 15%는 늘 적립해 놓아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면 인천시에서 지금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은 458억6천515만원에 불과하다.
인천시가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을 시작한 때는 지난 1997년으로 현재 기준으로 인천시가 매년 적립해야 하는 기금은 약 200억 원 가량에 달한다. 매년 이를 제대로 적립했다면 지금은 2천억 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2015년에는 해당 기금을 단 한 푼도 적립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4년에는 단, 5억만을 적립했을 뿐이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시정철학이 매우 뒤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천은 300만 인구가 집중돼 있는 광역단체이다. 지난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예로 들지않더라도 단 한 번의 재난으로 인명과 피해액 등이 대규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의 확보가 필수사항임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저조한 인천시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많은 우려를 자아낸다.
이제 2018년 인천시 살림살이를 정하는 예산 수립의 시기가 돌아온다. 재난관련기금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모든 것에 우선하여 예산을 우선 수립할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