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로당, 종중 등 기타 단체들의 등기 기록사항에 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로당, 종중 등 소유권정리 안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로당, 종중, 종교단체, 마을개발위원회 등이 부동산 취득 당시 시로부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부동산 취득 당시 대표자 사망, 사무소이전 등의 변동사항 및 등기표시변경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우선 재산권 행사에 임박해 변경사항을 정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을 감안, 기타 단체로 등록한 지 10여 년이 경과된 300여 단체에 회의록 예시문 및 정관(규약) 작성요령 등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소유권정리 안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982년도 남양주군 당시 ‘수택5리노인회’ 명칭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현재 명칭에 부합되도록 ‘돌다리1경로당’으로 변경하고 읍 당시 주소도 현재의 도로명주소로 정리해 알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수십 년 전 등기된 후 대표자변경 방법과 절차의 부지(不知)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경로당 등 단체의 등기를 원활한 재산권 행사와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려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