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시청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 건축허가 변경을 해주겠다며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45·여)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화성시청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건축업자 A(59)씨에게 접근해 “건축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며 공무원 뇌물과 접대비 명목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2천13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봉담면에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법적으로 용적률이 40%로 제한돼 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씨에게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수년전 이혼한 남편이 건축설계사무소를 하면서 알게된 공무원 이름을 A씨에게 말하면서 친분을 과시했고, 실제 공무원들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전과 2범인 이씨는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4개월만에 같은 범죄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건축 인허가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