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직원 관내 출장 시 택시이용을 도입하고,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업무용 택시제’는 직원출장 등 공무수행에 부족한 관용차량 대신해 택시를 이용토록 하는 제도로, 이용요금은 업무택시 전용카드로 결제하는 제도이다.
시범운영을 앞두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직접 업무용 택시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했으며 택시기사와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운수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업무용 택시 이용제는 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모든 택시가 이용 대상이며 시 본청 직원 및 방문 민원의 편의를 위해 시청사 내에 택시 승차장도 마련한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시 본청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이용실적 등의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해 내년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관용차량 사용은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관리를 위한 직원들의 추가 업무가 필요해 전국적으로 줄여 나가는 추세다.
시는 이번 업무용 택시 도입으로 관용차량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뿐 아니라 택시업계 경영난의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업무용 택시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택시업계 수요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개선해 ‘인천형 업무용 택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