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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살해 10대 주범 “계획범행→ 우발적” 오락가락

공범 재판 출석 “계획적” 인정
본인 공판때 “아니다” 뒤집어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살해한 혐의로 재판중인 10대 소녀가 또 다시 계획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번복했다.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양은 지난 29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공범 B(19)양의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서 형을 더 받게 되더라도 적어도 진실을 다 말했기 때문에 억울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 검사가 “구체적 범행을 계획했다고 하는데 증인의 심신 미약 주장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확인을 구하자 A양은 “불리한 것을 알고 있다”며 계획 범행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어 열린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A양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살인 계획은 있었지만, 그 상황은 우발적인 상황”이라며 “범행 자체를 공모는 했지만,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양도 “실제 계획과는 다르게 이뤄졌다. 그래서 그때는 우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서 B양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정한 ‘계획범행’ 주장을 번복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A양과 B양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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