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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

여객운송용 자동차 신청
교통안전공단서도 가능
장거리 이동 등 불편 해소

앞으로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버스, 택시 등의 자동차 차령연장이 가능해진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버스, 택시, 렌트카 등 여객운송용 자동차의 차령연장 신청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도 가능하도록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는 여객운송용 자동차는 차령을 제한하고, 자동차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2년의 범위에서 여객운송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차령을 조정, 연장했다.

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하는 자동차검사소와 시 및 군·구를 방문해 검사와 차령조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장거리 이동, 비용 발생 등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검사소가 검사 후 운송사업자를 대신해 팩스 등의 방법으로 차령조정을 신청하고 행정관청은 차령을 조정한 후 우편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해 보내는 원스톱 서비스로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사업 활동에 바쁜 운송사업자가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게 돼 비용부담 완화 및 편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해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의 시정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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