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납품을 납품받고자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설비 제조업체 대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이익을 얻으려고 공무원에게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줘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2014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납품 권한 등을 대가로 당시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 팀장이던 B(60)씨에게 현금 1천100만원과 6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B씨는 앞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천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