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일부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모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프리랜서 모델 A(29)씨와 A씨의 지인 B(25·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며 “밀반입한 엑스터시 등의 양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조직적이나 전문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5월 23일 태국 방콕의 돈므앙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00여 정 등을 가방과 신체 부위 등에 숨겨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국내 입국 전 태국 현지에서 각각 5차례와 4차례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