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는 지난 7일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문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제22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고 의원 전원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거쳐 조례의 효율성 및 필요성을 조사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거친 바 있다.
이번 조례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오산시에 신청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조례는 시가 시민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시와 시의회는 오산지역이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