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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보호지구 해제 추진 특혜시비 논란

계양 서운산단 기업 재산권 보호
市, 보호지구 해제 절차 진행
시의원 “특정업체 위한 행정?”
공해공장 입주 우려로 반대

인천시가 계양구 서운산업단지에 적용됐던 공항시설보호지구 해제를 추진하자 특혜시비로 시끄럽다.

다양한 입주기업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해제할 경우 서운산단에 공해공장이 들어설 명분만 주어질 뿐이라는 반대 입장 또한 팽팽하다.

1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제24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시의원들은 ‘공항시설보호지구 해제’를 반대했다.

이유는 서운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없는 용도의 특정 공해업소를 입주시키기 위한 인천시의 특혜 행정이라는 것.

그러나 오는 13일 열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호지구 해제가 결정하면 사실상 시가 고시하는 절차만 남아있다.

이한구 시의원은 “지난해 말 감사원이 서운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 법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폐기물 배출업체가 7곳이 있어 구와 시에 처분지시를 했다”며 “이 가운데 6곳은 조치계획서를 제출해 법적기준을 충족한 반면, 현재 절삭공구업체인 A업체는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공항시설보호지구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A업체를 위한 특혜행정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시는 앞서 2월 유정복 시장이 계양구민과의 대화에서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인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며 해제해 달라는 건의 이후 해제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시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알리지 않고 해제가 안되면 서운산단 2단계사업은 물론 대통령 공약사항인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처럼 왜곡해 시의회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시는 오는 13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이전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원 처분을 악용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해업소 등을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서운산단 1단계 사업이나 2단계 사업 등은 인근 대규모 주거지와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굴포천 사이에 조성되고 있는 만큼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며 “공항시설보호지구를 해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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