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들을 부당하게 승진에서 배제한 사실이 인천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11일 ‘인천시 2017년 남동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는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승진심사를 진행해 육아휴직 사용 직원들을 차별했다.
남동구 인사위원회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면 휴직없이 근무한 직원들에게 불만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어 육아휴직 사용 직원들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당시 인사위원회 내에서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 불이익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같은 사유로 남동구가 승진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거나 논의하는 데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5년과 2016년 인사위원회 심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지 않고, 요약보고 문서로 대체해 육아휴직 사용 직원이 어떠한 논의 과정으로 승진에서 탈락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 인천시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에는 국가기관 등과 구청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이를 이유로 가정·직장·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남동구는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승진을 배제하는 위법 부당한 ‘평등권의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관련 법령을 설명하고, 공정한 승진심의가 진행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남동구 종합감사를 진행해 지적사항 125건(시정 77건·주의 38건·개선권고통보 10건)에 대해 경고 조치한 바 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