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주민들에게 돋보기안경을 나눠 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강화군의회 A(60)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의원은 지난 1∼2월 인천시 강화군의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지에서 주민들에게5천원상당의 돋보기안경 27개(총 시가 13만5천원)를 4차례에 걸쳐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