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박유희)는 14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박영희 예결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3천946억 원(2.7%)이 증액된 1조4천967억 원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1천79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천174억 원이다.
시의회는 또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3건의 안건 중 21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했다.
이어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중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3건은 의견제시를 했다.
이어 이철영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할 것도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26일간 열린 예정인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지난 12일과 13일 상임위별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