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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의왕도시공사 사장 “감사원 감사결과 왜곡됐다” 반박

미분양토지 매입 우발채무 발생
금융수수료 과다지급 등 지적에
“전체적인 사실관계 와전” 해명

의왕도시공사 이성훈 사장이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위법한 업무처리로 6천200여억 원에 달하는 우발부채 발생 등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왜곡된 감사 결과’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의왕도시공사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결과 내용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면서도 “사업 당시 전후 상황이 명시되지 않고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와전됐다”고 밝혔다.

우선 공사는 “백운도시개발 사업과정에서 금융대출을 위한 금융권 선택 시 제2금융권(금리 연 4대%, 대출수수료 6.7%)의 조건과 제1금융권이 내세운 조건(금리 연 5%대, 대출수수료 2.5%, 채무인수)을 비교한 결과, 제 총 금융비용에 차이가 없었다”며 감사원이 지적한 금융수수료 315억 원 과다지급에 대해 반박했다.

다만 “당시 토지확보와 시공사 미선정 상태에서 시공사 책임준공과 채무인수 조건을 내세운 제1금융권의 조건이 과도한 부담조건으로 판단돼 제2금융권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를 할 수 없는 데도 6천820억 원에 달하는 미분양 토지를 매입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대출 장기화로 사업백지화 위기에 처한 백운·장안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부동산 매입으로 금융대출이 이뤄지면 토지확보가 가능하고 당시 대형 투자자도 확보된 상황으로 매입약정에 대한 우발채무의 위험요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직원들의 업무미숙 등으로 실수한 부분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1일 ‘공사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6천820억 원에 달하는 미분양 토지 매입, 우발채무가 발생하고 민간 사업자에 금융수수료 315억 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 조치로 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또 김성제 의왕시장에게 이 사장은 물론 부적절한 업무를 한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주문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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