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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전 신세계 압박했던 부천시 ‘갈팡질팡’

민사소송 등 아무런 조치 없어
토지매매계약 이행 재차 촉구

부천시가 상동 영상복합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 사업을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김만수 시장은 지난 8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백화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체결 기한을 지키지 않은 신세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예고했다.

시도 신세계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를 해제하기 위해 조만간 사업 협약 해지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2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시는 민사소송은커녕 신세계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와 관련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소송전 예고 후 한 달 뒤인 9월 말 신세계그룹에 토지매매계약 이행을 재차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신세계 측은 “아직 부천시로부터 민사소송 등을 진행한다는 연락을 받은 건 없다”며 “신세계는 애초 밝힌 것처럼 (지자체·상인 등의) 갈등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 토지매매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장까지 나서 토지매매계약을 압박했으나 신세계 측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난감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큰 사업이어서 행정 절차나 법적 절차와 관련해 변호사의 조언을 받느라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며 “지난달 말 토지매매계약 이행 촉구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신세계 측의 답변을 기다려 보고 예고한 대로 민간사업시행자 지위 박탈과 소송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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