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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지상출입로 차단 아파트 입주 불편 예고

비상車만 진입… 이삿짐 車 지하주차장 이용해야
“김포시 인허가 문제 있다” … 입주민들 불편 우려

 

김포지역 신도시에 들어서는 한 아파트의 보행자 출입로의 동선 한계가 불투명해 입주시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29일 김포시에 따르면 A건설사는 김포시 운양동 한강신도시 Ab-12bL 2만9천495㎡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0층 규모로 550세대를 신축중이며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아파트가 주 출입구 한 곳에서 지하주차장과 지상 동선을 함께 만들어 비상차량과 이삿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A건설사는 주 출입구에서 지하 주차장으로만 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별도로 주 출입구와 50여m 떨어진 곳에 비상 출입로를 설치했다.

이렇다 보니 해당 아파트는 지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별도 비상 출입로를 통해 이삿짐 차량이 드나들 수 없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출입구는 소방차와 위급환자만을 운송하는 비상차량만 다닐 수 있는 진입로로, 평상시에는 블라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입주하는 550세대는 입주시 지상에 있는 비상출입구 대신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만 하는 것.

이는 A건설사 측이 주 출입구에서 지하주차장과 지상으로 다닐 수 있는 비상 출입로가 아닌 별도로 비상출입문을 냈기 때문인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특히 당시 인허가 과정에서 시가 주 출입구 차량동선 체계만 세심하게 들여다봤다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한시적으로 비상출입로를 통해 이삿짐 차량이 통행을 한다해도 인도 접속부분 점용에 대해 시 도로 부서와 경찰 측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시 도로사업소 측은 공동주택승인 당시 비상로는 협의 사항으로 처리됐기에 준공을 앞두고 인도 점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반면 경찰서는 차도에서 인도를 접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용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에 대해 A건설사 현장 관계자는 “비상로 접속이 된 인도 점용이 관계 부서간에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놔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법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 비상로로 통행할 수 없다면 이삿짐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통행할 수 없지 않는냐”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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