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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축분뇨법 시행 유예 적극 검토해야 한다

경기도내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 3월부터 많은 축산농가가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일정한 분뇨관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가는 사용 중지와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축분뇨가 수질오염과 악취 등을 유발한다며 2015년 3월24일 가축분뇨법을 개정·공포하면서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축사 면적에 따라 분뇨관리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별다른 기준 없이 우후죽순 지어진 축사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많은 농가가 하루아침에 ‘무허가’라는 멍에를 썼다.

현재 무허가 축사가 전국 전체 농가의 38%인 4만4천여 농가에 달하나 이 중 12% 정도인 5천400여곳만 사용허가 기준을 맞췄다고 한다. 경기도내만 해도 무허가 축사는 수는 5천500여 곳이 넘지만 20%인 1천100여 곳만이 적법한 기준에 맞췄다. 시군에서도 무허가 축사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게다가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엄청난 피해를 준 가축 질병과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까지 겹쳐 여력이 떨어졌다.

시행이 4개월여 남은데다 겨울마저 다가오는 상태여서 기준에 미달한 도내 수천여 곳 무허가 축사들의 사용 중지 및 시설폐쇄가 불가피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다. 마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일반농가 배출시설의 적법화 유예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의 적법화 유예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을 제정했으면 당연히 지키는 게 맞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마침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현실에서 국회가 이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 가뜩이나 한·미 FTA 체결, 사료값 인상, 축산물 시세 불안정, AI파동 등의 어려움을 겪은 축산농가들에게 적법화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축산업은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산업이다. 후계인력도 부족하고, 신규농가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 농가를 축산현장에서 내몰면 국내 축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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