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같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획득한 소득을 말한다.
이자소득은 금전대여 등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배당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금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지급받아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개인이 가져가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15.4%의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 그러나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사업·연금소득 등 다른소득에 합쳐져 종합과세 된다. 소득규모에 따라 세율이 최대 40%까지 올라가는 만큼 금융소득이 많을 경우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게 된다.
현행세법에서는 일정한 금융상품에 대해 비과세, 분리과세 및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적절한 절세상품의 선택은 세금부담을 줄여 투자수익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에 무엇이 있는지, 세금 혜택은 어떤지 정리해 본다.
직장인이라면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의 경우 연간납입금액(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2018년 말까지 가입 가능한 ISA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연간 최대 2천만원, 5년간 누적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가능한 상품은 예·적금, 펀드, ELS 등 모두 가능하며, ISA로 발생한 이자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연금저축도 세제혜택과 노후준비를 동시에 누릴수 있는 상품이다. 최대 400만원 한도로 연간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해주고, 연간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라면 16.5% 세액공제 해준다.
개인형퇴직연금(IRP)도 연금과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13.2% 또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자소득세율 15.4% 대신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골드뱅킹은 입금한 금액만큼 시세에 맞추어 금으로 적립해주는 상품으로 금년 3월부터 매매차익에 붙던 배당소득세 15.4%가 폐지되어 훌륭한 절세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도 비과세 혜택이 있다. 2017년 말까지 1인당 3천만원 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 해외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 과세된다.
만 63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2019년까지 1인당 5천만원 이하 상품에 가입할 경우 이자가 비과세 된다.
분리과세 금융상품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고려할 가치가 있다. 1인당 원금 3천만원 한도로 투자 가능한 하이일드펀드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5.4%로 분리과세 되며, 만기 10년 이상인 장기채권도 3년이상 보유하면 33% 세율로 분리과세 받을 수 있어 높은 세율로 종합과세 받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이렇듯 다양한 세금 혜택이 있는 만큼 자신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한다면 절세와 재테크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