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미용 업소에서 바가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8일 김포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부터 미용업소 영업주가 이용자에게 사전에 의무적으로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제공한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업주가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를,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0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과태료 50만 원도 부과된다.
하지만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미용서비스 항목이 3가지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제공하는 서비스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대상이 아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관내 이·미용업소의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확보돼 공중위생 위생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영업주에게 법 개정사항을 우편으로 안내하고 시 식품위생과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gimpofs)을 통한 홍보에 나설 예정이며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해 복지부와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