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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작은 장례식’ ‘작은 혼인식’ 적극 권장해야

경기도내에서는 안양시가 제일 먼저 ‘작은 장례문화실천 운동’에 나섰다. 지난 8일 노인회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관내 장례식장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작은 장례문화를 실천할 경우 장례식장으로부터 시설사용료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안양시의 작은 장례문화 실천운동은 보여주기식 허례허식을 탈피, 유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례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음식과 술 대신 간소한 다과를 대접하고 고가의 수의 대신 고인이 평소 좋아하던 옷을 입히며, 소박한 관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부고 역시 친지 중심으로 알리고 장례기간도 2일장을 권장한다.

작은 장례문화 실천운동에 대한 이필운 안양시장의 생각을 듣고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 시장은 “인구구조와 사회변화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이제는 남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는 장례문화가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는 지난해부터 ‘작은 장례 실천 서약서 작성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자신의 장례 절차를 유언으로 남기는 것인데 서약서를 통해 값비싼 수의나 관 대신 평소에 즐겨입던 옷과 종이 관을 선택하고 장례 기간, 시신처리 방법, 부고 범위도 정한다. 지금까지 1천여 명의 주민이 이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생전에 작성한 서약서 내용대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등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장례문화와 함께 작은 혼인 문화도 관심을 끌고 있다. 혼인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체면치레를 위한 과도한 혼인식은 혼주뿐만 아니라 하객들에게도 부담이 된다. 10만원이 넘는 음식대접을 받고 5만원짜리 축의금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 혼인식에 과도한 비용을 쏟아붓는 것보다는 새 가정을 꾸리는 자식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 대부분 외국의 경우 혼인식은 가까운 친인척만 불러 아주 간단히 하며 큰 부담이 되는 양가 부모들 간 예물도 주고받지 않는다.

작은 혼인식과 작은 장례식이 정착되려면 주변의 시선을 지나치게 인식하는 나이 든 기성세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경제적 부담을 주는 혼인·장례문화를 바꾸는 것도 복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우리나라 혼인·장례 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정치인, 고위 공직자, 재벌과 부유층, 연예인 등이 앞장서야 한다. 법으로 규제하는 가정의례준칙이 다시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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