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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제한

군포시는 2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당동, 속달동, 부곡동 일대 10개 마을 56만3천㎡와 공장이 이전되는 당정동 유한양행 부지 15만7천㎡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고시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거나 공장이 이전하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어 향후 토지의 용도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를 향후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은 당동(574의1), 부곡동(139, 520의5)), 둔대동(194의1, 423의 11), 속달동 35, 233의6, 357), 도마교동(184,85)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10개마을 56만3천74㎡와 당정동 59일대 유한양행부지 15만7천677㎡ 등 모두 72만751㎡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공공사업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물건적치,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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