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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립대학에 불법가설건축물이라니…

대학은 사회적 책임이 큰 지역사회의 학문 및 연구의 전당이다. 모범이 돼야 할 대학 캠퍼스 안에 불법으로 설치된 가설물이나 가건물이 즐비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 한경대학교에는 현재 임시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터 등 15개가 넘는 교내 가설건축물이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지난 1월과 4월에 각각 안성시와 ‘공용가설건축물 축조 협의’를 진행해 설치했으니 나머지는 무단으로 설치된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이다. 한경대는 경기도내에서 유일한 국립이다. 법적·도덕적으로도 더욱 모범이 돼야 한다.

그럼에도 오히려 불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을 보란 듯이 설치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는 이를 나 몰라라 한다면, 누가 이 나라를 법치국가라 부르겠는가. 한경대 이외에도 대학이나 공공기관의 불법건물은 그전부터 말이 많았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성이라는 명분에 강경 대응을 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불법 건축물의 관리감독을 소홀한 나머지 각종 대형사고가 터져 불법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정부는 이 때마다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해 불법 건축물을 척결하기 위한 강경한 실천의지를 보이지만 구두선에 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가설건축물의 설치여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입이 더욱 벌어진다. 오랫동안 불법가설건축물이 있어왔지만 교직원도 모르고, 행정당국도 모른 체 했다면 학교 시설물에 대한 부실한 관리라고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무단 가설건축물 주변에는 실습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기계 부속품 등이 널부러져 있어 자칫 학생들의 안전 사고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한경대는 일제시대인 1939년 안성공립농업학교로 출발해 안성농업전문학교, 한경대로 이르는 동안 지역의 농업과 산업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학교다. 학교의 역사가 오래다 보니 법이 허술했던 시절 불법 건축물이 지어졌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안전과도 관계가 있을 이같은 불법 건물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한경대와 안성시 측은 이뤄지지 않은 가설건축물은 실사를 진행한 뒤 철거하고, 불법 가설건축물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혀 다행스럽기는 하다. 신속한 행정절차를 거쳐 철거 또는 적법한 건축허가 등의 방법으로 대학 내 불법이라는 오명을 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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