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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견 달라서… 흉기 휘두른 60대 구속

인천 남동경찰서는 고시원에서 알게 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65)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지인 B(59)씨와 술을 마시며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이 갈리자 말다툼 끝에 흉기로 어깨 부위를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가 욕설을 하며 덤벼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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