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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탁금지법 개정, 슬기로운 방안 필요

‘김영란 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다. 이 법 시행 이후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20일 한국사회학회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주최한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부정청탁금지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89.4%가 청탁금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 중 70% 이상은 규제 범위와 강도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답함으로써 국민이 청렴한 사회를 적극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법의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 시행 이후에 맞은 지난 설·추석 명절의 경우 과수·축산·수산·화훼 등 특정지역과 특정직업, 특정산업분야에서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인과 해당 업계는 물론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 장관이 이른바 ‘3·5·10(식사 접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제한)’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그리고 정부가 청탁금지법 ‘3·5·10’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수정 필요성에 여러 번 공감을 표시한 바 있는데 지난 19일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으로써 머지않아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식사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대한 이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대부분 공감했지만, 식사비 5만원으로 상향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한 끼 식사비 3만원이 결코 적은 게 아닌데 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청탁 목적이 아니라면 공직자에게 지나친 접대와 선물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 시행이후 좌절을 겪는 농·수·축산인들의 어려움을 계속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청탁금지법은 분명 필요하지만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슬기로운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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