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천 옥길지구 자족시설용지를 공급받은 지주들과 건축주들이 옥길지구내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1일 LH와 부천시, 토지주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5년 11월 5일 부천옥길지구내 총 18필지, 7만6천625㎡의 자족시설용지를 공급, 현재 5필지, 8천773㎡를 일반인들에게 공장 및 업무시설로 공급했다.
자족시설용지는 도시형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등 일반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곳으로, 정부가 벤처기업 지원육성을 위해 권장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자 자적시설용지와 맞물려 인근에 들어선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형차량 통행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또 ‘차량들이 후진하면서 공장에서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나오는 경적소리가 소음이 되고 있다’는 민원도 함께 제출했다.
이 같은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자 옥길지구내 일부 공장주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아파트 부녀회 측에 기부금을 내야 하는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게다가 주민 민원으로 인해 공장부지를 구입 또는 매매하려는 토지주와 건축주들이 부지 매매는 물론 공장건축행위를 하는 것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길지구내 자족시설용지를 공급받은 K(57)씨는 “주택공사로부터 자족시설용지를 분양받아 규정된 건축법규내에서 건축행위룰 하려했으나 민원이 많아 여건상 건축행위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처지다”며 “‘옥길지구는 민원이 들끊는다’는 이유로 용지를 매매하는 것도 어려워 도시계획변경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인근 아파트 입주민 정모(52)씨는 “아이들 통학시간에 맞물려 공장으로 드나드는 차량들로 인해 항상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서 “차량들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후진시 울리는 경적소리도 너무 요란해 소음으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옥길지구 자족시설내에 대한 LH의 공급은 정부의 도시계획에 따라 이뤄진 상태다”며 “적잖은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만 시는 정당한 사업에 대해 불필요한 민원을 가급적 배제하고 있으며 자족시설내의 법적허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