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품 선물의 상한액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심의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농민들의 여론이 비등했던데다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민권익위 업무보고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당초 ▲식사비 3만 원→5만 원 ▲선물비(농축수산품 한정) 5만 원→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유지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5만 원 제한규정 부활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 시간당 30만 원→100만 원으로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정청이 협의과정에서 식사비는 상한액 3만 원을 그대로 두고, 선물비의 경우에만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국내산 농축수산품뿐 아니라 외국산도 포함키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외국의 반발을 우려한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농수축산업관련 단체들은 법 시행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해온 이유는 300만 농업인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농축산업 기반마저 붕괴될 우려가 크다는 시각에서였다. 가뜩이나 한미 무역협정 재협상에서도 농축수산물의 추가 수입개방을 미국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어려운 때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50여 개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완전개방으로 수입농산물이 식탁을 점령한 지 오래여서 과일과 인삼, 한우, 굴비 등 국내농산물 대부분이 설과 추석명절에 선물로 소비되는 경우가 고작이다. 농민들이 김영란법을 부정청탁 금지법이 아닌 ‘수입농산물 소비촉진법’이라며 격앙하고 있는 이유다.
그런 측면에서 농수축산물의 선물 10만원 상한선 상향 검토는 그나마 다행이다. 당장에 설날이 2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농수축산물의 소비증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등을 통해 신속한 절차를 밟아야 가능하다. 나아가 국민들도 외국산보다는 국내산 농수축산품의 소비를 늘려야 한다. 법개정이 되더라도 외국산을 선호한다면 그 취지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어떻든 상한선 상향은 국내농가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