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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 대통령이라도 죄 지었으면 처벌 받아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잇따른 고발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됐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정비리 의혹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이른 바 ‘사자방’이라고 불리는 ‘4대강 비리’, 천문학적인 손해를 본 부실 ‘자원외교’, 부정과 비리의 온상 ‘방위산업’이다. 이밖에 국정원과 군대를 동원한 불법 선거개입,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 BBK, 다스 소유주 의혹 등 참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계각층의 고발이 분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9월 국정원의 이른 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BBK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 옵셔널캐피탈 대표, 문화예술인 8천여 명이 참여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등의 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이명박 정권시절 불법 사찰 피해를 입었던 지자체장들도 고발대열에 합류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최성 경기 고양시장,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등 10명이 30일 불법 사찰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동 고발했다. 이들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사찰문건에는 야권 지자체장 31명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활동을 벌여 이념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며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대정부 비난여론과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고 평가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특히 이 문건에 지방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안전부의 교부세 감액, 반환 등의 행정조치나 예산 삭감, 감사원의 감사 및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한 구체적인 압박 수단을 동원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일부 공개한 문건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는 염 시장의 말처럼 “민주적인 절차인 선거에 의해 뽑힌 지방자치단체장을 불법사찰하고 제압하려는 시도 자체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일부에서는 한풀이,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하지만 전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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