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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주취감형제도 폐지 ‘조두순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 의원은 4일 조두순 사건과 같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주취감형 요건에 해당돼 형을 경감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주취감경)받은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을 염두에 둔 일명 ‘조두순 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않았더라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모든 경우에 감형을 막아 음주로 인한 범죄를 선처하지 않도록못 박았다.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한 것이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가 되고 있는 것은매우 불합리한 제도”라며 “음주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감경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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