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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제언]인권의 시작과 완성은 지역이다

 

지난 12월7일부터 1박2일간 제3회 한국인권회의가 수원(노보텔)에서 열렸다. ‘지역사회와 인권-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하는 이번 회의에는 전국 인권활동가, 인권학자, 각 자치단체 인권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인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실현 방안을 토론하였다. 본 회의가 처음 열렸던 2012년도에만 해도 인권도시란 개념이 생소했었는데 2016년도 충남에 이어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고 있는 한국인권회의는 해를 거듭 할수록 그 규모와 내용이 알차게 진행되었다고 자평해 본다.

첫째 날에는 개막 전체 세션으로 ‘개헌과 인권, 지자체’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표준조례안 제정을 권고한 이후 지난 5년을 평가하고 정치권에서 내년도에 개헌을 앞두고 있어 이에 따라 인권에 기반한 자치분권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인권의 지역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역할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다. 둘째 날에는 총 10개의 분과 세션으로 나누어 지역의 인권이슈를 깊이 있게 논의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분과 세션에서 다루지 못한 이슈들을 아침시간대(07:30)와 저녁시간대(20:30)에 영화를 통해 만나보는 시간도 있었다.

인권운동은 2007년 경남 진주에서 시민단체중심으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조례제정 활동이 시작되었고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된 이후 지난 5년동안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중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가 조례를 제정(94%)하였으며,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총 226개단체중 86개 단체가 제정(38%)하였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수원시 등 10개 시군이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운용중이다.

인권담당부서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더욱 열악하다. 먼저 광역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 16개 시도가 운용중인데 서울과 광주광역시는 단체장 직속으로, 경기와 충남도 등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팀으로, 여타 시도는 인권업무를 다른 업무와 겸하여 맡고 있어 아직도 인권업무가 주요 업무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수원·광명·오산시를 비롯하여 서울 강북·강동구, 전남 여수시, 전북 전주시, 정읍시·완주군, 충남 아산시 등 전국의 25개 기초자치단체가 모여서 인권협력기구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김명배 서울 성북구청장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인권 도시 연대를 위한 선언문’을 채택했는데 “25개 회원 지자체는 인권이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보편적 권리임을 확인한다.”며 “인권존중·보호를 위해 연대, 협력해 나가고 지역 공동체내 평등과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장애인·아동·여성·노인·이주민 등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는 일에도 연대하고 협력하며,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주민들에게는 인권 보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기대가 크다.

이렇듯 인권이란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관련조례 제정과 인권전담부서 설치가 그것인데 이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정부에서는 국가시책에 대하여 매년 정부합동평가를 통하여 전국 지자체를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항목에 인권관련 조례제정과 전담기구 설치여부, 기관장의 관심도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소위 말하는 인권활동가나 인권학자들과 인권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의 생각차이가 너무 심하다. 이를 점차 좁혀나가고 조기 정착을 위하여 보다 긴밀한 소통의 시간을 갖기를 강력히 권한다. 방안의 일환으로는 합동연찬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인권재단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다. 매년 한차례씩 수많은 인권관계자들을 모아 전국회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생산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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