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나에 대한 직접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더라도, 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가 나에게 까지 미치는 경우가 있다. 거래처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거에 적절한 증빙없이 거래한 내역이 발견되거나, 실제 거래없이 증빙만 만들었던 경우 등이 문제가 되는데, 경험상 사업초기에 세법을 잘 몰라서 고객의 부탁을 들어주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A법인은 원단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A법인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거래 B가 2015년중에 2012년도 거래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A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자, 세무당국은 A에게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 했다.
하지만 A는 이미 2014년도에 2011~2013년도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었고, 매출누락분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추징당했다. 이미 그때 자료를 전부 확인했으면서, 이번에 거래처 조사에서 발견된 엑셀정리 자료 하나만으로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세무당국은 엑셀자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진술증거도 있으며, 2014년 매출누락분은 매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현금판매한 금액 누락분이므로, 이건 거래처 B에 대한 매출누락분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세법에서는 같은 기간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확보한 매입자료에는 거래처별 실거래금액, 거래내용 및 실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현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실을 인정한 반면, 청구법인은 2014년 조사시 과세된 매출누락액이 이 건 매출누락액과 중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세법이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 등은 예외로 조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로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