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도심에서 이용객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 제공을 위해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표준관리지침’을 제작해 관련기관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을 말하며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인공시설물이다.
하절기엔 유아·어린이 및 시민들이 즐겨 찾기 때문에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 관리해 왔지만 올해 초 ‘수질 및 수생태계에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배경이 마련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수경시설 최적 관리방안 제시를 위해 관내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가동기간 및 이용객수에 따른 수질오염 수준과 특성 및 병원성 미생물 등을 조사, 수질향상 방안을 연구했다.
이 결과를 활용해 ‘표준관리지침’을 만들어 인천지역 행정 관청에는 통일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