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올해부터 정부 지원과 별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영양·위생관리 등을 위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일명 산모도우미) 파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시는 5억6천만 원의 시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580가구)으로 지원대상을 넓혔다.
또 소득에 상관 없이 셋째아이 이상을 낳은 다둥이가정(152가구)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지원대상에 따라 42만8천 원에서 최대 177만5천 원까지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 몫을 시가 부담한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화성시보건소와 각 지역 보건지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보건소 모자보건건강실(☎031-369-3547)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