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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가 따져 공공시설 이용료 책정 조례’ 전국 첫 제정

이용자 늘면 이듬해 낮추고
입장료·관람료 주기적 산출
‘원가회계정보’ 활용 명문화

부천시는 공공시설 이용료를 해당 원가를 토대로 책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최근 제정,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부천시는 공공시설 이용료 인상 여부를 인근 시·군 유사시설과 단순 비교해 결정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이 조례를 토대로 원가회계정보를 활용할 방침이다.

조례에는 시가 운영 중인 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입장료나 관람료에 대해 주기적으로 운영원가를 산출하고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시설 운영비 등 원가는 비슷한데 이용자가 늘면 이듬해 시설 이용료를 낮추는 등 합리적으로 회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원가회계정보를 활용해 이용료를 책정하는 공공시설은 한국만화박물관 등 시내 박물관 7곳을 비롯해 무릉도원 수목원과 로봇 파크 등 총 11곳이다.

시는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이 원가회계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도록 명문화한 첫 사례라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02년 전국 최초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켜 오는 등 회계선진도시임을 입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부에 용역을 맡기는 방식이 아닌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해당 공공시설의 원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누구든 원가산출을 할 수 있도록 맞춤식 모델도 지속해서 개발하고 조례 적용시설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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