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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지도자 무기계약 전환을”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 기자회견
교육청, 정규직 전환심의 앞둬
지도자들 “지속적 업무 맡아”
정규직 전환 불가 철회 촉구

 

“묵묵히 헌신했다!”, “운동부 지도자 무기계약 전환하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는 3일 인천지역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맡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며 “시교육청은 전환 불가 방침을 철회하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대부분의 운동부 지도자는 연중 9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2년 이상 업무가 지속하는 ‘상시 지속성’을 갖춰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전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

인천의 공립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320명이다.

시교육청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전임 코치는 272명이고, 나머지 48명은 교육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학부모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형태의 일반 코치다.

지난 2014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인천지역 내 전임 코치는 평균 2년 2개월간 근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선수처럼 특기 활용 등의 목적으로 채용돼 한정된 기간에만 고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를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로 뒀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각 기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시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전환 여부을 결정해야 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관계자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는 실제 복무 실태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실제 상시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는데도 전환하지 않는 것은 정부 정책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오는 9일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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