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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차인이 권리금 받고 점포 양도… 원천징수신고납부·지급명세서 제출해야

곽영수의 세금산책-권리금의 수수와 신고

 

소득세법상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인 점포임차권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되 총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권리금을 수수할 때 세금신고 사례를 살펴보자.

나개업씨는 나폐업씨가 운영하던 제과점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했다. 나개업씨는 상가 권리금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도 했다. 나폐업씨도 수취한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겠다고 했으므로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나개업씨가 권리금을 지급하며 관련 원천징수신고납부도 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했다.

관련법을 살펴보면 기타소득을 지급한 자는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의 0.03%에 미납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미납부세액의 3%~10%범위내에서 과세된다. 또한 기타소득을 지급한 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제출시 지급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권리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후 처분청이 알았다면, 기타소득 2천만원(80% 필요경비 공제후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4백만원(20%)이 되며, 400만원에 대해 10%의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40만원이 부과되고, 1억원의 1%인 1백만원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된다.

나개업씨는 조세포탈 목적이 전혀 없었고, 나폐업씨가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자진신고했으므로 조세일실도 전혀 없는데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나폐업씨가 자진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개업씨의 원천징수신고의무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의 경우, 나개업씨에게 원천징수해야 될 금액인 4백만원까지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나폐업씨가 본인의 소득을 자진신고하였으므로 본세를 제외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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