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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보다는 처벌?… 화성시 감사 징계수위에 공직사회 술렁

재활용사업장 허가 자체 감사
자원순환과 4명 중·경징계 결정
감사 담장자, 경찰수사 의뢰 제안
“이중처벌 부작용 초래” 지적

최근 화성시가 진행한 내부 감사 결과에 대한 대응 수위를 개선보다는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재활용사업장 허가 사항을 들여다보기 위해 시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팔탄면 소재 한 업체와 2017년 양감면 소재 한 업체가 허가 전에 이미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현장 확인을 나간 관계자들이 이를 눈감아 준 뒤 허가를 내줬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부서에선 지난해 12월 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팀장과 담당 직원 등 모두 4명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직접적인 징계 사유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약하다’고 판단한 감사 관계자가 시장에게 최종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철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경찰 수사 의뢰’ 의견을 제안, 자칫 이중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

공직 내부에선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시 입장에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처벌을 우선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해당 감사 담당자의 자의적 행태라는 지적도 나오는 등 다른 의견들도 분분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공직자는 “이 담당자가 승진 인사를 염두에 두고 시장에게 과잉 충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결국 시장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직자는 “누구 하나의 기분에 따라 징계를 내리는 행태는 바로 잡아야 한다” 등 해당 감사 담당자의 행태가 부적절하다는 말들이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감사 부서에서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당연하지만 과다한 업무로 인한 실수로 적발된 업무에 대해서도 무조건 징계 조치하라는 지시나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경찰고발이라는 이중처벌을 내리는 것 등은 공무원들의 사기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감사 담당자는 “인사 등 사적인 욕심은 전혀 없다”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을 뿐이며 일상적인 업무차원에서 원칙대로 조사의 사안에 따라 부시장 시장의 결재를 받아 수사의뢰가 진행됐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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