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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주요 농로 대형트럭 통행 제한

통진읍 도사리 등 10개 농로
적발시 20만원 범칙금 부과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매립을 차단하기 위해 김포시가 10개 주요 농로에서의 15t 이상 대형트럭 통행을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통행이 제한되는 곳은 통진읍 도사리·서암천·거물대천, 하성면 한강제방·봉성리, 양촌읍 누산리·가마지천·봉성포천·거물대천, 월곶면 개화천 구간이다.

대형트럭이 해당 농로로 출입하다가 적발되면 관할 김포경찰서로 넘겨 20만 원 이내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열린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대형 덤프트럭이 주요 농로를 지나다닐 수 없도록 결정했다.

최근 신도시 조성으로 개발 붐이 일어난 김포시는 공사장에서 반출된 토사가 농지에 불법 매립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불법 매립된 농지는 생산성이 줄고 환경 오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는 지난해 9월 농협과 공조해 불법 매립된 농지에서 생산한 벼를 수매 대상에서 제외했다.

불법 매립·성토 농지는 농업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작 도중 불법 행위를 한 토지주에게는 농업직불금도 주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도시화가 진행 중이지만 김포는 보전해야 할 우량 농지가 많은 농업 지역”이라며 “불법매립 농지는 일체의 개발행위를 불허하며 농로 통행제한을 어기는 덤프트럭에는 예외없이 모두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 동안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토사의 상당량이 청정지역 우량 농지로 반입 되면서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농사 방해와 안전 위협, 농로 파손 등으로 농민들의 대형차량 통행제한에 대한 민원이 빗발쳤다.

심지어 수도권 등에서 운반돼 오고 있는 토사는 대부분 농사에 부적합한 불량토로 확인돼 시에서 365일 주야간 상시단속과 불법행위자 전원을 행정 또는 사법적인 고발을 하고 있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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